반응형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 사용처 총정리 저소득층 가정이 자녀 교육과 관련된 비용을 감당하는 데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 최대 1년간 727,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학용품, 현장학습 비용은 물론이고 마트와 음식점에서도 가능합니다. 자라나는 학생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자격과 사용처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1.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만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은 수급학생이나 보호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. 보호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나 성인 세대원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전산 정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보호시설의 학생인 경우에는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이 보호시설의 대표자만 가능합니다. 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하면 나이별로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됩니다.초등학생.. 2025. 4. 9. 이전 1 다음 반응형